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8월 9일
◇ 제정이유
시정을 현장과 연계하는 등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이장·통장연합회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나. 연합회원에 대하여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조)
다. 사업 완료 후 사업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함(제6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