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7월 12일
◇ 개정이유
2005년 이후 유지되어 왔던 소송비용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액의 공사대금 소송 및 민간투자사업
소송 등 중요소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시 소속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지원 범위를 보완하는 등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사건 지원 대상을 현직 시 소속 공무원에서 시 소속이었다가 타 기관으로의 전출자 또는 퇴직 공무원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함(제2조제2호)
나. 소송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를 상향 조정하고, 특별약정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는 소관부서의 장이 예산 확보함을 원칙으로
개정함(제13조 및 별표)
다. 중요소송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송사건의 유형을 정하고, 중요소송의 체계적·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서 담당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함(제22조 및 제23조 신설)
라.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해당 공무원의 소속 부서의 장’을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개정하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정함(제24조)
마.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지원 범위를 신설하여 형사사건은 수사단계까지, 민사소송은 판결확정시까지로 함(제25조 신설)
바.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함(제27조 신설)
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선임 비용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반납하도록 신설함(제28조 신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