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7월 12일
◇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한 주택의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유예기간이 2017년 2월 4일로 종료됨에 따라 주택의 신축․개축 등 허가 또는 신고 시 소방시설 설치여부를 지도․확인하도록 하고,
주택화재의 예방 및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 소유주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현장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 명칭을 수정함(제1조 및 제2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나. 부산광역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주택 신축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때에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지도․확인하도록 함
(제4조)
다. 주택의 소유주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설치한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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