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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예방안전담당관
전화번호
760-5177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7-12
조회수
47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10호
공포·발령날짜
2017.07.1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712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에서 규정한 주택의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유예기간이 201724일로 종료됨에 따라 주택의 신축개축 등 허가 또는 신고 시 소방시설 설치여부를 지도확인하도록 하고,

주택화재의 예방 및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 소유주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현장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 명칭을 수정함(1조 및 제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주택 신축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때에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지도확인하도록 함

    ​(4)

. 주택의 소유주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설치한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함(7)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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