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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수산유통가공과
전화번호
888-544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7-12
조회수
32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09호
공포·발령날짜
2017.07.1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712

개정이유

위원회 위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사적 개입 방지를 위하여 위원의 해촉 규정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상표

사용허가를 할 때 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며, 상표 사용허가기간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과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8조의2 및 제10조의2)

. 상표 사용허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15조 제2)

. 상표의 사용허가기간 및 갱신 허가기간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함

     ​(16)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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