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7월 12일
◇ 개정이유
위원회 위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사적 개입 방지를 위하여 위원의 해촉 규정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상표
사용허가를 할 때 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며, 상표 사용허가기간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과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제8조의2 및 제10조의2)
나. 상표 사용허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제15조 제2항)
다. 상표의 사용허가기간 및 갱신 허가기간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함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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