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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에너지산업과
전화번호
888-4695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7-12
조회수
38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08호
공포·발령날짜
2017.07.1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712

개정이유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추진과 시설의 관리·운영에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

 

주요내용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7)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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