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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경제기획과
전화번호
888-475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7-12
조회수
480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07호
공포·발령날짜
2017.07.12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712

제정이유

지역 서민경제의 근간이면서도 최근 저성장 기조 장기화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부산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및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경영혁신 및 투명한 경영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소상공인의 책무를 규정함

    ​(3)

. 시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함(4)

. 시장은 창업지원, 신용보증, 마케팅지원, 경영개선지원 등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6)

.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상공인희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7)

.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관련단체의 설립과 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8)

.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과 각종 지원사업의 위탁근거를 마련함(9)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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