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7월 12일
◇ 제정이유
지역 서민경제의 근간이면서도 최근 저성장 기조 장기화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부산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및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경영혁신 및 투명한 경영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소상공인의 책무를 규정함
(제3조)
나. 시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함(제4조)
다. 시장은 창업지원, 신용보증, 마케팅지원, 경영개선지원 등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6조)
라.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상공인희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7조)
마.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관련단체의 설립과 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8조)
바.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과 각종 지원사업의 위탁근거를 마련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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