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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부서명
연구개발과
전화번호
888-402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7-12
조회수
372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06호
공포·발령날짜
2017.07.1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712

제정이유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1조부터 제4조까지)

. 부산광역시장의 중소기업 기술혁진 촉진계획 수립 의무 및 효율적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에 대해 규정함

    ​(5조 및 제6)

.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 방식,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6조부터 제8조까지)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포상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10조부터 제14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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