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7월 12일
◇ 개정이유
건축문화의 진흥 및 저변 확대를 위한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관련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이 건축문화의 진흥 및 저변확대 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정함(제5조의2제1항 신설)
나. 국제 건축문화제 관련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축문화진흥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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