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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대중교통과
전화번호
888-396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7-12
조회수
31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04호
공포·발령날짜
2017.07.1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712

개정이유

교통개선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과 위원의 해촉 관련 기준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통개선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촉 기준을 규정함(7조의2 신설)

. 교통개선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8조의2 신설)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투 표현 등을 정비함(1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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