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7월 12일
◇ 개정이유
교통개선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과 위원의 해촉 관련 기준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개선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촉 기준을 규정함(제7조의2 신설)
나. 교통개선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제8조의2 신설)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투 표현 등을 정비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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