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7월 12일
◇ 개정이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수도,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제3조)
다. 법률에서 정한 시설물 외의 시설물에 대하여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고 그 관리기준을 마련함(제4조 및 제5조)
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과 그에 대한 요금적용·부과의 기준을 마련함(제6조 및 제7조)
마.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포함)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 규정을 마련함(제8조)
바. 법적 의무대상 이외의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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