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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888-3645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7-12
조회수
514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03호
공포·발령날짜
2017.07.1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712

개정이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수도,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명을 변경함(제명)

○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제1항에 따른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3)

. 법률에서 정한 시설물 외의 시설물에 대하여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고 그 관리기준을 마련함(4조 및 제5)

.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과 그에 대한 요금적용·부과의 기준을 마련함(6조 및 제7)

.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포함)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 규정을 마련함(8)

. 법적 의무대상 이외의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함(9)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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