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7월 12일
◇ 개정이유
미술문화 체험 및 교육 기회의 확대와 현대미술분야의 진흥을 위한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변경함(제명)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나.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함(제5조의2)
다.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7조)
라. 미술관을 찾는 시민을 위하여 순환버스의 운행 근거를 마련함(제36조의2 신설)
마. 현대미술관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관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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