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888-5035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7-12
조회수
25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02호
공포·발령날짜
2017.07.1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712

개정이유

미술문화 체험 및 교육 기회의 확대와 현대미술분야의 진흥을 위한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변경함(제명)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함(5조의2)

.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17)

. 미술관을 찾는 시민을 위하여 순환버스의 운행 근거를 마련함(36조의2 신설)

. 현대미술관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20201231일까지 대관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1)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