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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888-339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7-12
조회수
29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00호
공포·발령날짜
2017.07.1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712

개정이유

서민경제 활성화,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제도 도입 취지와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영업장소 내 특정 지역에 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2조제2)

. 시장이 부산형 음식판매자동차 브랜드 개발을 통해 음식 한류문화 조성과 관광산업 진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3조제2)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가 시 우대할 수 있는 경우를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세부적으로 규정함(4)

.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표지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도록 함(5)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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