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출산보육과
전화번호
888-157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7-12
조회수
23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99호
공포·발령날짜
2017.07.12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712

개정이유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와 영상정보의 열람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현장의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조항을 명시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보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명시(2조의2)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25조부터 제27조까지)

.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사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명시(28조부터 제31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