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7월 12일
◇ 개정이유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와 영상정보의 열람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현장의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조항을 명시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명시(제2조의2)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다.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사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명시(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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