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7월 12일
◇ 제정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지원 사항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항 명시(제4조)
나.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조사 시행(제5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제6조)
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기념사업 시행·지원(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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