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7월 12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와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위한
협의회 설립 및 운영,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의 중장기적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재생특별회계 설치·운용,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사상스마트시티재생추진협의회 설치·기능 및 추진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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