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7월 12일
◇ 개정이유
가. 해운대 신시가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1992. 7. 구,「주택건설촉진법」제36조<간선시설의 설치>➀항 1.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35조<간선시설의 설치 등>➀항에서 1만6천50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을 일단으로 하여 조성하는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단지 내의 도로와 단지 밖의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시계획 승인 당시 승인조건으로 부여된 교통영향평가서”에서도 수영구 남천동 49호광장 → 해운대구 우동 컨벤션센타
<BEXCO> 부근까지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광안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연계하여 보면 광안대교는 부산시가 개발한
해운대신시가지의 입주민들에게는 입주시점에 이미 시내를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건설하여 제공되었어야
할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95년 11월 최초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진 이후 7년이 경과된 2003년 1월 뒤늦게 개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고 개통이후에 해당 지역주민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구하는 것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명시된 기반시설로 건설된 광안대교의 기본 건설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유료도로 통행요금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나. 부산시는 해운대신시가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택지, 아파트 분양희망자들에게 심각한 교통체증우려에 대하여 위
광안대교의 건설로 교통소통대책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특·장점으로 내세워 적극 홍보한 사실이 있고, 이 같은 부산시의
교통정책 홍보를 믿고 택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들은 일반통행차량과 동일한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는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계속적인 민원 신청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하는
취지임.
다. 특히, 구.「부산직할시 해운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부산직할시 해운대지구
신시가지건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라 한다.> 및 제9조<세입>, 제10조<세출>의 규정에 따라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사업비에서 일반회계로 2,561억원을 지원하였고, 미분양된 토지<버스차고 부지, 청소년 수련원
부지 등>, 2014년말 장부가격 925억원 등을 부산시가 소유 관리함으로서 총 3,486억원의 기금 조성에 기여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정부기관이 서민주택 200만호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을 시행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익금을
남긴 것은 당초 농업지주들에게는 싼값에 강제 수용을 하여 헐값으로 보상해 주고, 민원인인 분양자들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여 위와 같이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도, 기반시설로 건설된 도로에 또 다시 통행료를 받는 것은 이중적 부담을 안기는
매우 잘못된 시정책임을 지적하며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임.
라. 강원도에서는 해운대지구 택지개발사업처럼 기반시설인 도로를 설치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개통하여 인근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지역의 주민들에게 「강원도 미시령터널통행료 지원 조례」까지 제정하여
도와 시·군이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단지의 주민들에게는 도심을 연결하는
통행로인 광안대교에 대하여 통행료를 받는 것은 비합리적인 점이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다할 것임.
마. 광안대교의 건설은 국토교통부의 택지개발 사업승인 조건 사항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간선도로설치의
중요한 부분으로 그 도로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점, 해운대 신시가지 특별회계의 운영수익금, 잉여금, 미분양
부동산이 광안대교의 건설과 부산시의 일반재정에 기여한 점, 특히 미분양 부동산의 가치 상승으로 향후 부산시 행정 자산
운영에 기여될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운대 신시가지 주민에 대한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조치를 신속히 이루고자 하는 것임.
※ 위 조례개정안 발의(2015. 8. 26.)시에는 “해운대 신시가지(택지개발 지구) 거주지역 주민 소유 비영업용 차량”에 대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자 하였으나 도시안전위원회의 심의(2017. 6. 19.)과정에서 아래 주요내용과 같이 수정·의결됨
◇ 주요내용
가.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을 조정함(제3조제3항)
○ 감면대상 :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 감면비율 : 통행료의 100분의 20 →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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