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7월 12일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안전처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1조, 제5조 및 제6조제1항)
나. 기금의 용도를 추가함(제4조)
○ 하천 내 준설·풀베기 사업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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