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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재난대응과
전화번호
888-2957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7-12
조회수
268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94호
공포·발령날짜
2017.07.1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71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6조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단계 개정사항을 반영함(2조제1)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3)

. 상황판단회의 소집사유 등을 정비함(9조제1)

.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과 재난 예보·경보 발령을 구분함(19조제1항 및 제20조제1)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시,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을 추가함(별표 4 및 별표 5)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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