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7월 12일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단계 개정사항을 반영함(제2조제1항)
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3조)
다. 상황판단회의 소집사유 등을 정비함(제9조제1항)
라.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과 재난 예보·경보 발령을 구분함(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시,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을 추가함(별표 4 및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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