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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예산담당관
전화번호
888-2014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7-12
조회수
26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93호
공포·발령날짜
2017.07.1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712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운용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진단에 따른 조직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직원 채용 시 공정하고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평가의 원칙과 종류를 명시하여 평가를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활용과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조직 및 인력 운용의 원칙과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함(3)

. 평가의 원칙과 종류를 명시함(10조 및 제11조 신설)

.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 평가결과 및 성과급 산정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17조 신설)

.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18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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