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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기획담당관
전화번호
888-175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7-12
조회수
23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92호
공포·발령날짜
2017.07.1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712

개정이유

소방직공무원의 현장지휘·통제권 강화, 관서신설 및 직급별 정원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한시기구인 신공항지원본부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별표 2 4)

소방경 7% 이내 8% 이내

소방위 6% 이내 9% 이내

소방교 33% 이내 32% 이내

소방사 34% 이상 31% 이상

. 신공항지원본부의 한시정원(3) 존속기한을 연장함(별표 4)

존속기한 : 2017. 8. 2. 2018. 8. 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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