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7월 12일
◇ 개정이유
소방직공무원의 현장지휘·통제권 강화, 관서신설 및 직급별 정원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한시기구인 신공항지원본부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별표 2 제4호)
○ 소방경 7% 이내 → 8% 이내
○ 소방위 6% 이내 → 9% 이내
○ 소방교 33% 이내 → 32% 이내
○ 소방사 34% 이상 → 31% 이상
나. 신공항지원본부의 한시정원(3급) 존속기한을 연장함(별표 4)
○ 존속기한 : 2017. 8. 2. → 201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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