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6월 21일
◇ 개정이유
시민생활 밀착형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과 부서별 행정수요 반영에 따른 기능·인력 재배치 등을 위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 총정원 : 7,206명(변동 없음)
- 본 청 : 2,309명 → 2,310명(1명 증)
- 사업소 : 1,836명 → 1,835명(1명 감)
나. 일반직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 일반직 계 : 3,936명(변동 없음)
- 5급 : 531명 → 541명(10명 증)
- 6급 : 1,441명 → 1,439명(2명 감)
- 7급 : 1,243명 → 1,245명(2명 증)
- 8급 : 518명 → 509명(9명 감)
- 9급 : 41명 → 40명(1명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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