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특정열사용기자재중검사대상기기검사업무처리요령 폐지예규를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개정으로 특정열사용기기에 관한 시의 권한 및 업무가 구·군 및 한국에너지공단에
위임·위탁됨에 따라 특정열사용기기에 관한 요령을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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