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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540
종류
훈령(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460호
공포·발령날짜
2017.05.31
내용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531

개정이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및 산하경기장의 부설주차장 체육시설이용료납부자의 무료주차 시간을 연장하고,

생활체육교실회원 무료주차 시간을 신설하며, 프로경기 입장객 주차료 감면 내용 등을 신설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프로스포츠 단체·법인이 개최하는 프로경기 관람객과 사업소장이 인정하는 국제경기 또는 행사 관람객의

    경우에는 종료 후 2시간까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장별 운영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하여 사업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8)

. 주차요금을 카드로 납부할 경우 다음날까지 세외수입 고지서 납입 조치하던 것을 이체 후 3일 이내로 변경함

    ​(10)

. 체육시설이용료납부자 무료주차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하고, 생활체육교실회원도 12시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신설함(별표)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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