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개정이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및 산하경기장의 부설주차장 체육시설이용료납부자의 무료주차 시간을 연장하고,
생활체육교실회원 무료주차 시간을 신설하며, 프로경기 입장객 주차료 감면 내용 등을 신설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프로스포츠 단체·법인이 개최하는 프로경기 관람객과 사업소장이 인정하는 국제경기 또는 행사 관람객의
경우에는 종료 후 2시간까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장별 운영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하여 사업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나. 주차요금을 카드로 납부할 경우 다음날까지 세외수입 고지서 납입 조치하던 것을 이체 후 3일 이내로 변경함
(제10조)
다. 체육시설이용료납부자 무료주차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하고, 생활체육교실회원도 1일 2시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신설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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