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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531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21호
공포·발령날짜
2017.05.31
내용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531

개정이유

생산자서비스업에 고용보조금 제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옴에 따라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생산자서비스업보조금의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고용보조금의 지원규모를 정함(별표 1)

생산자서비스업 지원대상

(현행) 시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기업

(개정) 시역 안으로 이전 또는 확장하거나 시역 안에서 확장하는 기업

고용보조금의 지원규모 :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초과 시 초과 1인당 100만원 지원(1)

. 투자진흥기금 지원대상에 국내복귀기업을 별도로 신설하고 장기임대부지의 지원한도를 개선함(별표 2)

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 : 시역 안으로 신·증설하는 국내복귀기업으로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지원규모

-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10 범위(한도 5억원)

- 설비투자보조금 : 설비투자비의 100분의 14 범위(한도 10억원)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은 중복지원 불가

신규고용 인센티브로 지원비율의 1%p(10)5%p(50) 추가지원

대기업, 중견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하는 장기임대부지의 지원한도 중 필요부지의 50% 범위 규정을

    삭제함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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