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개정이유
생산자서비스업에 고용보조금 제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옴에 따라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산자서비스업보조금의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고용보조금의 지원규모를 정함(별표 1)
○ 생산자서비스업 지원대상
(현행) 시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기업
(개정) 시역 안으로 이전 또는 확장하거나 시역 안에서 확장하는 기업
○ 고용보조금의 지원규모 :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초과 시 초과 1인당 100만원 지원(1회)
나. 투자진흥기금 지원대상에 국내복귀기업을 별도로 신설하고 장기임대부지의 지원한도를 개선함(별표 2)
○ 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 : 시역 안으로 신·증설하는 국내복귀기업으로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지원규모
-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10 범위(한도 5억원)
- 설비투자보조금 : 설비투자비의 100분의 14 범위(한도 10억원)
※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은 중복지원 불가
※ 신규고용 인센티브로 지원비율의 1%p(10명)~5%p(50명) 추가지원
○ 대기업, 중견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하는 장기임대부지의 지원한도 중 필요부지의 50% 범위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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