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이 부산광역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옴에 따라, 조례 체계에 맞게
현행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과 서식을 따로 분리하여
이 규칙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및 각종 통지 등의 전산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및 제18조)
나. 시세의 보통징수 및 신고납부 방법에 따른 처리 절차, 납세의 고지, 소인 및 납기마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다. 지방세 체납액정리표의 관리, 세입징수 결과제출, 세입마감 및 체납액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결손처분, 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체납액 이월 및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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