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449
종류
규칙(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20호
공포·발령날짜
2017.05.3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531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이 부산광역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옴에 따라, 조례 체계에 맞게

현행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과 서식을 따로 분리하여

이 규칙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및 각종 통지 등의 전산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4조 및 제18)

. 시세의 보통징수 및 신고납부 방법에 따른 처리 절차, 납세의 고지, 소인 및 납기마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5조부터 제9조까지)

. 지방세 체납액정리표의 관리, 세입징수 결과제출, 세입마감 및 체납액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정함

    ​(10조부터 제13조까지)

. 결손처분, 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체납액 이월 및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14조부터 제16조까지)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17)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