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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444
종류
규칙(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19호
공포·발령날짜
2017.05.31
내용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53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산광역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옴에 따라,

현행 규칙에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과 서식을 따로 분리하여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정·이관하고, 이 규칙은 개정된 조례 체계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류의 송달 및 각종 통지 등의 전산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4, 5조 및 제15)

. 시세의 부과취소 및 변경, 환급금 처리와 관련한 지급대상자 및 충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6조부터 제9조까지)

.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및 보증인 등 납세담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10)

. 시세 고액체납액의 인계인수 및 체납처분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11조 및 제12)

.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등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13조 및 제14)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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