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산광역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옴에 따라,
현행 규칙에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과 서식을 따로 분리하여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정·이관하고, 이 규칙은 개정된 조례 체계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류의 송달 및 각종 통지 등의 전산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4조, 제5조 및 제15조)
나. 시세의 부과취소 및 변경, 환급금 처리와 관련한 지급대상자 및 충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및 보증인 등 납세담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
라. 시세 고액체납액의 인계ㆍ인수 및 체납처분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 및 제12조)
마.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등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3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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