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제정이유
정당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타인의 물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을 유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장소․대상․원인․조치내용 등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함(제4조)
나.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발생한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범위를 규정하고,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재난현장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와 청구인이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범위에서 제외함(제5조)
다. 청구인의 손실보상청구 방법, 청구기간 등을 명시하고, 청구서 및 손실보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제6조)
라.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함(제7조)
○ 위원장 : 위원 중 시장이 임명
○ 위원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
마.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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