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321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84호
공포·발령날짜
2017.05.31
내용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531

개정이유

수산가공선진화단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능에 따라 시설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시설별 사용료

부과기준 등을 정비하며, 수산가공선진화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 및 연구지원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수산가공단지 시설의 기능에 따라 시설 구분을 명확히 함(4)

기존 기본시설, 부대시설외 연구·지원시설 추가

. 수산가공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5)

. 수산가공단지 시설의 기능을 감안하여 시설별 사용료 부과기준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7)

.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10)

. 수산가공단지 내 시설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11)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