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개정이유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해양수산부고시)의 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9조 및 제11조)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사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함
(제13조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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