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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31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83호
공포·발령날짜
2017.05.3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531

개정이유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유재산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해양수산부고시)의 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함(9조 및 제11)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사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함

    ​(13조제3호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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