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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305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82호
공포·발령날짜
2017.05.31
내용

부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531

제정이유

수산업어촌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

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주요내용

. 수산업 및 어촌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2)

. 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어촌개발 및 수산물의 품질관리와 원활한 수급 등이 포함된

    지원시책을 부산광역시에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5)

. 수산인의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어촌개발 및 투자유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수산자원 조성, 단체 육성 및 기업지원, 관광활성화 및 홍보, 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및

     국제협력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7조부터 제13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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