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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477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81호
공포·발령날짜
2017.05.3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531

제정이유

에너지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과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이용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확산,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부산시 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에너지”,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용어의 뜻을 정함(2)

.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하여 5년마다 부산 광역시에너지계획을, 해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함(5)

. 에너지계획의 수립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너지정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6)

. 공공부문의 에너지 진단, 절감목표 설정 및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함(8)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처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부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정함(11)

. ·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을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12)

.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14)

. 시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교육 및 홍보와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18)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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