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제정이유
「에너지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과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이용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확산,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부산시 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용어의 뜻을 정함(제2조)
나.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하여 5년마다 부산 광역시에너지계획을, 해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함(제5조)
다. 에너지계획의 수립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너지정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제6조)
라. 공공부문의 에너지 진단, 절감목표 설정 및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함(제8조)
마.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처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부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정함(제11조)
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을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12조)
사.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아. 시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교육 및 홍보와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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