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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425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80호
공포·발령날짜
2017.05.31
내용

부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531

개정이유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및 일괄면제 확인에 대하여 정함

     ​(2조 및 제3)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및 일괄면제확인에 대하여 정함

     ​(4조 및 제5)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확인 및 일괄면제확인에

     대하여 정함(6조 및 제7)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 신청시 신청자가 내야하는 수수료를 정함(8)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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