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개정이유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및 일괄면제 확인에 대하여 정함
(제2조 및 제3조)
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및 일괄면제확인에 대하여 정함
(제4조 및 제5조)
다.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확인 및 일괄면제확인에
대하여 정함(제6조 및 제7조)
라.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 신청시 신청자가 내야하는 수수료를 정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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