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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27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79호
공포·발령날짜
2017.05.31
내용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531

개정이유

시에서 직접 출자한 펀드의 회수시기 도래에 따라 회수자금을 투자-회수-재투자 할 수 있는 선순환 자금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펀드투자계정을 분리하여 운용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기금의 재원을 추가함(4)

펀드 투자 회수금

. 기금에 중소기업육성계정과 펀드투자계정을 설치함(6조제2)

. 각 계정의 지원 대상을 정함(7)

중소기업육성계정 : 중소기업자 등

펀드투자계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 각 계정의 용도를 정함(8)

중소기업육성계정 : 중소기업 육성 및 운전자금 지원사업 등

펀드투자계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 등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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