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개정이유
시에서 직접 출자한 펀드의 회수시기 도래에 따라 회수자금을 투자-회수-재투자 할 수 있는 선순환 자금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펀드투자계정을 분리하여 운용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금의 재원을 추가함(제4조)
○ 펀드 투자 회수금
나. 기금에 중소기업육성계정과 펀드투자계정을 설치함(제6조제2항)
다. 각 계정의 지원 대상을 정함(제7조)
○ 중소기업육성계정 : 중소기업자 등
○ 펀드투자계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라. 각 계정의 용도를 정함(제8조)
○ 중소기업육성계정 : 중소기업 육성 및 운전자금 지원사업 등
○ 펀드투자계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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