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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27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78호
공포·발령날짜
2017.05.31
내용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531

개정이유

지식서비스기업의 유치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지원 업종을 확대하고, 청년 및

여성일자리에 크게 기여하는 생산자서비스업(컨택센터 등) 기업의 대규모 이전 및 유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조금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시역 안으로 이전 또는 확장하는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함(2조제15호의2)

(현행) 산업발전법 시행령3조제1항의 34개 업종 중 전자상거래업, S/W개발및공급업, 연구개발업 등 10

(개정) 산업발전법 시행령3조제1항의 34개 업종 전체

. 시역 안으로 이전 또는 확장하는 생산자서비스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13)

(현행) 건물임차료, 시설·장비설치비 중 일부 지원

(개정) 건물임차료, 시설·장비설치비 중 일부 및 고용보조금 지원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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