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개정이유
지식서비스기업의 유치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지원 업종을 확대하고, 청년 및
여성일자리에 크게 기여하는 생산자서비스업(컨택센터 등) 기업의 대규모 이전 및 유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조금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역 안으로 이전 또는 확장하는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함(제2조제15호의2)
○ (현행)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34개 업종 중 전자상거래업, S/W개발및공급업, 연구개발업 등 10종
○ (개정)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34개 업종 전체
나. 시역 안으로 이전 또는 확장하는 생산자서비스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 (현행) 건물임차료, 시설·장비설치비 중 일부 지원
○ (개정) 건물임차료, 시설·장비설치비 중 일부 및 고용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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