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개정이유
열악한 처우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인권, 복지 증진으로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사기진작으로 입주민과의 신뢰관계 증대, 안전한 보금자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
(제3조제4항)
나. 공동주택 입주자등과 근로자간 상생공동체 의식 제고방안 신설(제4조제2항제4호)
다.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한 경비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사업 규정 신설(제6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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