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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67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76호
공포·발령날짜
2017.05.3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531

개정이유

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하거나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6·25전쟁 당시 피란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독특한 도시공간 및 경관 등의 건축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법 적용 기준을 일부 완화코자 함.

 

주요내용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6·25전쟁 당시 피란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독특한 도시공간 및 경관 등의 건축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을 추가함(3)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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