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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38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75호
공포·발령날짜
2017.05.31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531

개정이유

우리 시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산시민공원위원회의 업무를

부산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산시민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4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가 심의토록 하며 이 경우 부산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부산시민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하려는 것임.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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