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개정이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던 노인 의치(틀니)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강보건법 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 구강건강 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강건강 증진사업 일부 수정 및 추가(제6조)
나. “노인 의치보철사업” 신설 및 중복지원 금지(제6조의2)
다. 구강보건법 개정에 따른 구강보건의 날 지정 및 조문 정비(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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