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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34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73호
공포·발령날짜
2017.05.3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531

개정이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던 노인 의치(틀니)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강보건법 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 구강건강 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구강건강 증진사업 일부 수정 및 추가(6)

. “노인 의치보철사업신설 및 중복지원 금지(6조의2)

. 구강보건법 개정에 따른 구강보건의 날 지정 및 조문 정비(9)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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