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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313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72호
공포·발령날짜
2017.05.31
내용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531

제정이유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등 부산의 전반적인 건강지표가 좋지 않은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내버스 · 택시의 정류소 및 도시철도 역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4)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5)

. 음주 폐해로부터 시민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6)

. 시역 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 방송 등에 대하여 과다한 음주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주류회사가 그러한

    행사를 후원하는 것을 삼가도록 권고 할 수 있도록 함(7)

. 절주, 음주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자원봉사자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함(9)

. 시민· 단체 및 기업 등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추진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10)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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