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개정이유
시민의 건강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된 건강도시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현행 통합 운영중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 등을 통해 위원회 기능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현행 통합 운영 중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분리된 건강도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2항 삭제)
나. 건강도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신설)
다. 건강도시위원회 위원장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12조부터 제14조까지 신설)
라.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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