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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44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71호
공포·발령날짜
2017.05.3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531

개정이유

시민의 건강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된 건강도시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현행 통합 운영중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 등을 통해 위원회 기능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현행 통합 운영 중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분리된 건강도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2조제2항 삭제)

. 건강도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11조 신설)

. 건강도시위원회 위원장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12조부터 제14조까지 신설)

.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15조부터 제16조까지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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