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제정이유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업을 정함(제5조)
나.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제6조)
다. 법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
○ 사전심사수당 : 1건당 50천원(단, 3건 한도)
○ 참석수당 : 「부산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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