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319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70호
공포·발령날짜
2017.05.3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531

제정이유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업을 정함(5)

.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6)

. 법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7)

사전심사수당 : 1건당 50천원(, 3건 한도)

참석수당 : 부산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금액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