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제정이유
조례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산시는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하여야 하는 책무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나. 시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시장은 청소년수련거리를 이용대상․나이․장소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균형있게 개발․보급 하도록 하고,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등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라. 시장은 청소년활동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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