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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412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69호
공포·발령날짜
2017.05.3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531

제정이유

조례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부산시는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하여야 하는 책무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3조 및 제4)

. 시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5)

. 시장은 청소년수련거리를 이용대상나이장소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균형있게 개발보급 하도록 하고,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등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7조 및 제8)

. 시장은 청소년활동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9)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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