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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32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68호
공포·발령날짜
2017.05.31
내용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531

제정이유

부산광역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수정개선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며,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시설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의 기준을 삭제함(3조제2항 삭제)

.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삭제함(4조 삭제)

다. 상위 법령의 인용 조항을 정비함(5조 및 안 제5조의5)  

○ 「사회복지사업법34조제534조제4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727조의2

. 부산광역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함(별표 1)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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