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수정ㆍ개선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며,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의 기준을 삭제함(제3조제2항 삭제)
나.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삭제함(제4조 삭제)
다. 상위 법령의 인용 조항을 정비함(제5조 및 안 제5조의5)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 제34조제4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 제27조의2
라. 부산광역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함(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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