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개정이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2010. 7. 1. 시행)된 사항 등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적절하지 않은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 제명 및 인용 조문 정비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6호)
◦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제17조)
나. 그 밖에 띄어쓰기 교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의 표현, 적절하지 않은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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