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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31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67호
공포·발령날짜
2017.05.31
내용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531

개정이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2010. 7. 1. 시행)된 사항 등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적절하지 않은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 제명 및 인용 조문 정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12조제6)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17)

. 그 밖에 띄어쓰기 교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의 표현, 적절하지 않은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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