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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24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66호
공포·발령날짜
2017.05.31
내용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531

개정이유

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적용범위, 사용의무를 고지하고, 도로명주소법

17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가운데 홍보, 교육 및 생활화 시책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도로 명칭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화(2)

. 도로명주소를 안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는 근거 규정(2조의 2)

. 도로명주소 교육 장려 및 다중이용시설, 교통시설, 산하기관 및 단체 등에서도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정(2조의 3, 4)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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