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2016. 11. 29.)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형공사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제2조제4호)
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시기에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적격심의를 추가함(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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