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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39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65호
공포·발령날짜
2017.05.31
내용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531

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2016. 11. 29.)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형공사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2조제4)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시기에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적격심의를 추가함(13조제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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