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제정이유
지진위험지도 작성과 효율적인 지진재해대응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체계적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지질·지반조사 자료구축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제3조)
나. 시장이 재해방지를 위해 수행하는 각종 조사·연구 또는 발주청이 수행하는 건설공사 시 지질·지반정보를 생산토록 함
(제4조)
다. 지질·지반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과 수집된 정보에 대해 최신으로 유지되도록 함(제5조)
라. 지표지질조사 자료를 수집·생산할 경우 자료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지질·지반전문가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6조)
마. 지질·지반정보를 국토부장관이 구축한 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을 경우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함
(제7조)
바. 생산·관리하고 있는 지질·지반정보를 지진위험지도 작성과 지진재해대응체계 구축에 활용토록 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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