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청소년의 스마트폰․인터넷 의존 및 게임 중독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지역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 상담, 치료, 기술적 조치 등 종합적 보호조치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등 관련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 청소년 유해정보(사이버 음란·도박·폭력)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토록 함(제5조)
다.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정보화 역기능 및 정보통신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보호조치로 예방교육, 상담, 치료,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마.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 대상과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
바.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사.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종합적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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