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별표 1)
○ 화재증명 신청(1부) 수수료 800원 → 삭제
○ 수산물가공업 신고신청(1건) 수수료 1,000원 → 삭제
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별표 1)
○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신청 수수료(1건) 800원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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