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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39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62호
공포·발령날짜
2017.05.3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53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별표 1)

화재증명 신청(1) 수수료 800삭제

수산물가공업 신고신청(1) 수수료 1,000삭제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별표 1)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신청 수수료(1) 800삭제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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