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17. 1. 1.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여부 및 그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과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감면대상인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해서도 그 요건을 정비함(제2조제3항 신설)
나.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자를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서 ‘입주기업’으로 축소함(제6조제1호)
다.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경감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함(제7조제1항)
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의 최소납부세제 적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2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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