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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36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61호
공포·발령날짜
2017.05.3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53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2017. 1. 1.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여부 및 그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과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감면대상인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해서도 그 요건을 정비함(2조제3항 신설)

.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자를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서 입주기업으로 축소함(6조제1)

.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경감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함(7조제1)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의 최소납부세제 적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20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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